창원지검 진주지청 |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박석용 부장검사)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1월 경남 하동 한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개최해 선거구민 약 40명에게 180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과 함께 선거를 준비하던 예비후보의 지지 호소를 위해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기부행위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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