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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위와 파업

인권위, '수요시위 보호 진정 기각 취소' 패소에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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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수요시위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2024.7.24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소위원회가 위원 간 의견이 전원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인권위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인권위를 상대로 "수요 시위 보호 요청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지난 7일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인권위법 제정 취지, 23년간의 위원회 운영 관행, 1심 법원의 판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법무부 장관의 항소 포기 지휘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연 등 5개 단체는 2022년 1월 수요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욕설과 혐오 발언,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국가공권력이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지난해 8월 진정을 기각했고, 정의연은 법원에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3명 중 2명이 기각, 1명은 인용 의견을 냈는데 정의연 측은 이 점이 인권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법은 소위원회 회의를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다.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달 26일 정의연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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