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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SM주식 시세조종" 김범수 결국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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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사진)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전현직 임원 3명과 카카오 법인도 불구속기소됐다.

김 위원장과 카카오는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는 이를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까지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고, 공시 의무가 없는 5% 이내 범위에서만 장내 매집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전 지난해 2월 7일 SM엔터와의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계약으로 지분 약 9.05%를 1주당 9만1000원, 총액 약 2160억원에 값싸게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달 8일 이수만 전 SM엔터 총괄프로듀서가 해당 계약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확보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카카오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원아시아파트너스 사모펀드를 동원해 SM엔터 지분을 인수(약 1100억원·3.42% 취득)하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공시의무가 없는 5% 이내 범위에서만 SM엔터 주식을 직접 인수(약 1300억원·4.43%)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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