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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성매매 의혹' 구제역 '승무원 룩북녀'에 "이건 야동" 고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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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근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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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구제역이 성매매 의혹을 받는 가운데, 과거 이른바 '승무원 룩북녀'를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예비역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은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ROKSEAL' 커뮤니티를 통해 "구제역의 핸드폰을 통해 많은 범죄 증거 자료를 확보해 고소,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매매 알선 업자로 보이는 인물이 "보통 잠자리 들어가면 3백(300만원) 스타트. 숏밤 아니면. XX 여대 퀸. 168, 44, C컵, 영어 가능. 해외 일만 하는 애들 위주. 숏일 안 하고 업소 안 다닌다"면서 여성 사진을 보냈다. 메시지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성매매가 의심된다.

동시에 구제역이 속옷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여성과 함께 셀카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이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구제역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 2021년 12월, 승무원 '룩북' 영상을 올린 유튜버 A 씨를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룩북' 영상에서 속옷을 입고 등장한 뒤 하늘색 블라우스와 치마 등 특정 항공사의 유니폼이 연상되는 의상을 입고 벗는 모습을 공개했다.

당시 A 씨는 "착용한 의상은 특정 항공사의 정식 유니폼이 아니고 유사할 뿐, 디자인과 원단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승무원이라는 직업군을 선정적인 소재로 삼아 성적 대상화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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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성 상품화 비난을 받았던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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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구제역은 "'승무원 룩북녀'가 현재 하는 행동은 성 상품화가 맞다. 그냥 성 상품화가 아니고 성매매방지특별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며 A 씨가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 '더보기'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다. 그 사이트에는 한 달에 100달러를 결제한 유료 멤버십 회원들에게만 공개하는 영상이 올라온다. 속옷까지 벗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자기 신체 부위를 만진다"며 "이게 성 상품화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 이건 룩북이 아니라 '야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댓글 보면 응원으로 도배됐는데 잘못돼도 아주 잘못됐다. 범죄자가 사회생활 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범죄자들이 인플루언서로서 응원과 사랑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저의 신념이자 가치관"이라고 분노했다.

구제역은 A 씨를 향해 'X녀'라고 비난했다가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성매매에 300만 원씩 쓰면서 룩북이 성 상품화가 맞다고 하네", "뒤가 구릴수록 앞에선 깨끗한 척한다", "악인보다 저런 위선자들이 훨씬 역겹다" 등 댓글을 남겼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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