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조회 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을 본 것이라는 검찰 해명에 대해 아전인수식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사실상 누가 특정 인물과 얼마나 자주 전화하는 사이인지 파악했다며,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불법 사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이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인과 언론인 등 3천 명가량의 통신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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