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이 결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수품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민관을 포함해 관련되는 당국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재 위반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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