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판결 무시해온 이스라엘... 실효성 '글쎄'
이스라엘 극우장관 "팔 굶주림 정당화 가능"
7일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알발라에 있는 파손된 텐트 아래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앉아 있다. 데이르알발라=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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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민간인 집단 학살' 혐의를 고발하며 유엔 최고법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한 소송에 튀르키예도 7일(현지시간) 동참했다.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처벌하고 중단시켜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 커진 셈이다. 다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격을 중단하라'는 ICJ의 기존 명령도 수차례 무시해 온 터라, 튀르키예의 이번 조치가 당장 큰 실효성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무고한 시민을 매일 더 많이 죽여"
튀르키예 아나돌루통신 등에 따르면 셀추크 우날 주네덜란드 튀르키예 대사는 이날 ICJ에 이스라엘 집단 학살 사건 개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튀르키예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범죄 처벌이 면제될 것이라고 생각해 무고한 팔레스타인인을 매일 더 많이 죽이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및 이스라엘 지지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집단 학살을 멈추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3만9,0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가자지구 보건부 집계)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남아공의 ICJ 제소 직후부터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 혐의 관련 자료를 ICJ에 제공해 왔다. 지난 5월에는 "법적 검토를 마치는 대로 소송에 개입하겠다"고 공언했고, 이스라엘을 '나치 독일'에 빗대기도 했다. 중동권 알자지라 방송은 "튀르키예는 콜롬비아, 니카라과, 스페인, 리비아, 팔레스타인, 멕시코에 이어 ICJ 소송에 공식 참여한 일곱 번째 국가가 됐다"고 전했다. ICJ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는 더 많다.
ICJ, 올 1월부터 4차례 명령... 이스라엘은 '무시'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를 무겁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 앞서 ICJ는 지난 1월 26일 이후 가자지구 공격 중단 및 인도주의적 지원 강화 등 4건의 명령을 내렸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 제거를 위한 군사작전이며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왔다. 또 ICJ 판결에 법적 구속력이 있긴 해도, ICJ가 그 이행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이스라엘의 태도가 달라질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극우 인사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은 지난 5일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들이 석방될 때까지 (가자지구에 있는) 민간인 200만 명을 굶어 죽도록 놔두는 것이 정당화되고 도덕적일 수 있다"는 망언을 내놓았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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