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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총선 선거법 사건 1천400명 수사중…검찰총장 "신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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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두 달 앞두고 엄정 대응 강조

연합뉴스

출근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8.8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2개월가량 앞두고 남은 피의자 1천400명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총장은 8일 전국 검찰청에 "선거 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흑색선전·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올해 10월 10일까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22대 총선 선거사범은 총 2천348명이 입건됐다. 이 중 252명을 재판에 넘기고 694명은 불기소, 3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현재 수사 중인 피의자는 1천399명이다.

대검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함으로써 법리에 따라 충실한 수사가 진행되어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불송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 검사가 공판을 직접 담당하는 등 선거 사건 수사와 재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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