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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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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김경수·조윤선 복권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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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 착수했다.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는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를 결정하는 회의에 들어갔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이 내부위원으로, 법조계 인사 5명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한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선 박 장관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복권 대상으로 검토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복권 없이 사면됐다.

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쳤다.

사면심사위가 대상자 명단을 추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검토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전정원 기자(gard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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