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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국세청, 티메프 피해 업체 세정 지원…"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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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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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인근에서 릴레이 우산 시위를 하는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


국세청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세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700억 원을 조기 지급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피해 사업자를 제외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중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체납한 피해 사업자의 경우 압류 유예와 압류 재산 매각 유예를 최대 1년까지 허용합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세정 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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