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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8·8 주택대책] 소형주택 구입시 세제 혜택 확대…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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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등 신축 소형 구입시 주택수 제외 2년 연장

기존 주택 구입후 임대등록시에도 주택수 제외

청약 때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범위 확대…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내년까지 신축매입 임대주택 '11만+α'가구 공급…비아파트 공공임대도 추가공급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빌라로 대표되는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도 늘어난다.

정부가 8일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다가구, 연립·다세대(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최근 위축된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