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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총수2세 회사 부당지원' 삼표 제재…과징금 116억 원 ·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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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표 정도원 회장


'총수 2세' 회사에 부당 이익을 몰아준 삼표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삼표에 116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삼표산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수 2세 회사인 에스피네이처에서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에스피네이처는 약 75억 원의 추가 이윤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부당 지원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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