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만취 상태로 찾은 경북 영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주먹을 사용해 20대 남성 간호사 B 씨 가슴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1월 이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피웠다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검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이 병원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어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며 의료인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응급의료 방해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