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폭행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지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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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간호사인 2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에도 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B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그는 “진료를 받겠다”며 다시 해당 병원 응급실에 들어간 뒤, 간호사 B씨를 찾아내 “또 한번 신고해보라”는 취지로 협박하며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도 출석하지 않아 검찰이 직접 구속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가 과거에도 응급의료종사자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확인한만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직접 구속했다”며 “의료인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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