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당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4.7.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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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채 법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했고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했다고 봤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카카오엔터 전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16일~17일, 27~28일 등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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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범수, 하이브 SM엔터 공개매수 저지 직접 지시…카카오 임직원 조직적 범행·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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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이 추진해왔던 그룹 쇄신 작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사진은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모습. 2024.7.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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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그룹 임원들에게 SM엔터 인수가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SM엔터를 인수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포착했다. 임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카카오·카카오엔터의 자금을 동원해 장내 매집을 실시한 것으로 봤다.
김 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카카오는 공개매수 기간 중 SM엔터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연관없는 카카오 자금과 계열사 운영 자금을 시세조종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사법기관 수사에도 비협조적으로 나섰다고 했다. 이들은 수사기관 수사에 대비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고 미리 입 맞추기를 하고, 하이브 인수에 관해 논의한 카카오워크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것.
또 이들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임직원 등이 허위의 법률적 논리를 세운 변명을 고안해내도록 하고, 이를 임직원 전체가 공유하며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허위 답변한 것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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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시세조종 혐의' 1일->4일…검찰 "카카오엔터 경영난 타개 위해 조직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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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2.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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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지난해 2월28일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용했다. 그러나 수사를 통해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나머지 2월16일·17일·27일 3일 동안에도 김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범위를 넓혔다.
또 같은달 28일에는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였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엔터 보유 지분이 '5% 이상'에 해당돼 주식 당국에 대량 보유 보고를 해야하는데도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카카오엔터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SM엔터 인수에 나설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시세조종을 통해 하이브의 공개매수·SM엔터 인수를 막으면서 약 5770억원의 현금과 약 4339억원 상당의 처분 가능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하는데 성공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의 범행으로 국내 대기업도 시세조종을 통해 시장 정보를 왜곡해 공개매수를 실패시킬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줘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키고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다"며 "카카오와 하이브의 공개매수·대항공개매수를 통한 SM엔터 인수전 및 그로 인한 SM엔터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며 일반투자자들이 고가에 매수한 SM엔터 주식은 현재 폭락해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이자 지난해 10월과 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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