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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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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SM 시세조종 직접 지시·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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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당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4.7.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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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채 법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했고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했다고 봤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카카오엔터 전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16일~17일, 27~28일 등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검찰 "김범수, 하이브 SM엔터 공개매수 저지 직접 지시…카카오 임직원 조직적 범행·증거인멸"

머니투데이

(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이 추진해왔던 그룹 쇄신 작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사진은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모습. 2024.7.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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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그룹 임원들에게 SM엔터 인수가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SM엔터를 인수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포착했다. 임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카카오·카카오엔터의 자금을 동원해 장내 매집을 실시한 것으로 봤다.

김 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카카오는 공개매수 기간 중 SM엔터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연관없는 카카오 자금과 계열사 운영 자금을 시세조종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사법기관 수사에도 비협조적으로 나섰다고 했다. 이들은 수사기관 수사에 대비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고 미리 입 맞추기를 하고, 하이브 인수에 관해 논의한 카카오워크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것.

또 이들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임직원 등이 허위의 법률적 논리를 세운 변명을 고안해내도록 하고, 이를 임직원 전체가 공유하며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허위 답변한 것도 확인됐다.


김범수 '시세조종 혐의' 1일->4일…검찰 "카카오엔터 경영난 타개 위해 조직적 범행"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2.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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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지난해 2월28일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용했다. 그러나 수사를 통해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나머지 2월16일·17일·27일 3일 동안에도 김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범위를 넓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이 기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을 했다고 봤다.

또 같은달 28일에는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였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엔터 보유 지분이 '5% 이상'에 해당돼 주식 당국에 대량 보유 보고를 해야하는데도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카카오엔터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SM엔터 인수에 나설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엔터는 2022년 자산이 2조9248억원이었으나 부채가 약 1조5518억원에 이르고 당기순손실이 약 4380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난을 겪었다. 검찰은 이에 카카오가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고 경영 상황이 양호한 SM엔터를 인수하게 해 카카오엔터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시세조종을 통해 하이브의 공개매수·SM엔터 인수를 막으면서 약 5770억원의 현금과 약 4339억원 상당의 처분 가능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하는데 성공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의 범행으로 국내 대기업도 시세조종을 통해 시장 정보를 왜곡해 공개매수를 실패시킬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줘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키고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다"며 "카카오와 하이브의 공개매수·대항공개매수를 통한 SM엔터 인수전 및 그로 인한 SM엔터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며 일반투자자들이 고가에 매수한 SM엔터 주식은 현재 폭락해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이자 지난해 10월과 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김 위원장을 비공개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위원장이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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