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용인시, 지곡산단 일부 구역 건축물 제한 22m로 올려…"반도체 클린룸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된 구역(파란색)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지곡일반산업단지 내 일부 구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기존 11m에서 22m로 올리는 단지계획 9차 변경안을 승인고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승인된 변경안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연접지역 규제로 '3층 이하, 11m 이하'로 제한돼 있던 일부 구역의 건축물 높이 규정을 '4층 이하, 22m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지곡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면적의 약 10%에 해당하는 7천181㎡가 인근 경기도 기념물 '음애 이자 묘역'의 영향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용인시는 해당 구역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재심의를 거쳐 아직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산업시설용지(5천465㎡)와 지원시설용지(1천716㎡) 등 7천181㎡에 대한 높이 규정을 최종 '4층 이하, 22m 이하'로 변경했습니다.

용인시는 "반도체 소자와 같은 정밀 전자부품 제조에 쓰이는 클린룸을 설치하려면 최소 14m의 건축물 높이가 확보돼야 한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클린룸 설치 등이 가능해져 반도체 제조 기업의 입주도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램리서치는 물론 관련 기업이 시너지를 내길 기대한다"며 "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 살피고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확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용인시 제공, 연합뉴스)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