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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시세 조종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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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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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등 전·현직 주요 경영진들도 불구속 기소됐다.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카카오가 SM엔터 인수 목적으로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엔터 주식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김 위원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김 위원장 외에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이사,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이사,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 전·현직 임원 3명과 카카오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카카오는 하이브가 SM엔터 인수를 위한 공개매수에 나서자 이를 저지하고자 SM엔터 주식 시세조종을 실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계열사인 카카오엔터의 경영상황 및 재무구조 개선과 상장을 위해 SM엔터 인수를 시도하던 중, 하이브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공개매수를 개시하자 시세조종을 통해 이를 저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대응해) 대항공개매수를 하거나 5%이상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준수와 같은 적법한 방법이 아닌, SM 주식을 은밀하게 대량 장내 매집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한 주된 이유는 법원에 카카오의 SM엔터 인수목적을 숨겨야만 SM엔터와의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SM엔터 지분을 저가에 인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를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까지 동원하여 SM엔터 주식을 장내매집하고, 공시하지 않는 5% 이내의 범위에서만 SM엔터 주식을 장내매집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 범행을 설계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초반인 지난해 2월 16일~17일과 후반인 2월 27일~28일 △고가매수 주문 △물량소진 주문 △종가관여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 방법으로 SM엔터 주식을 매집해 결국 시세조종에 성공했고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시켰다.

검찰은 카카오가 계열사들을 동원하고, 주가부양을 위한 입장문을 시장에 발표했으며 기업자금을 시세조종 범행에 이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시세조종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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