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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서울시, 8월 유흥업소 마약 단속…위반업소 영업정지·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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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클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시는 8월 한 달간 '클럽형 주점' 등 서울 시내 4천여 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유흥 시설 관련 마약류 사범은 2020년 193명에서 지난해 686명으로 3년 새 3.6배로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이 20∼30대로,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클럽 등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경)과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지역경찰서 등 51개 기관과 함께 36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꾸렸다.

단속은 시 식품정책과에서 총괄 관리하며 민사경은 마약류 의심 사례 확인·도박 방조·청소년 출입 등 풍속점검을 벌인다.

자치구에서는 식품위생법 시설 기준 확인·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점검을 담당하며 서울경찰청과 지역경찰서는 마약류 단속에 집중한다.

시는 단속 기간 중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업소명·소재지·위반 내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흥시설 마약류 특별단속을 통해 클럽형 주점 등에서 마약류 관련 위법행위가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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