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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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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