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공정위, '라이더 출금 지연' 만나코퍼레이션 현장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료 출금 지연 문제로 만나코퍼레이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이 회사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만나코퍼레이션은 지난 6월부터 라이더의 1일 출금 한도를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때 출금되지 않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미지급 배달비가 약 85억 원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