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도 집유·회사는 벌금 5천만원…법원 "유족과 합의 등 고려"
춘천지법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8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이사 A(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격인 해당 건설업체에는 5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52)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2월 26일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의 지휘 없이 철근 콘크리트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안전난간 없는 이동식 비계에서 1.8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A씨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A씨와 B씨에게는 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건설업체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PG) |
반면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 중 안전 이동 통로를 확보하지 않은 점 등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고, 사고 당일 피해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불편함을 이유로 벗은 과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등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점과 관계 당국의 점검에서 안전시설 미설치를 지적받은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 과실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박용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엄벌을 기대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처벌 수위가 공식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2년으로 내려지고 있어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엄격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