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체복무' BTS 슈가, 병무청 징계 없다…"근무시간 이후 일어난 일" 머니투데이 원문 김인한기자 입력 2024.08.08 09:41 최종수정 2024.08.08 09:5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