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입학 취소와 함께 석사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연세대 측은 “학적은 개인정보이므로 학교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조씨의 석사 학위가 취소됐다고 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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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들 조씨가 2018년 1학기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인턴확인서의 허위 여부가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조씨는 연세대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2017년 10월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조 대표 측은 최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한 인턴확인서를 아들 조씨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아들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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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최 전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최강욱 전 의원이 아들 조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증명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김기환·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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