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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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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페달 착각 사고로 동료 2명 숨지게 한 7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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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인천지법 청사 전경. /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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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와 가속 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내 동료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7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의 태도나 출석 현황을 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분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갓길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70대 B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차량은 당시 앞서 정차 중이던 다른 1t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사고 여파로 화물차가 밀려나면서 B씨 등이 사고에 휘말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둘은 가로수 정비 작업에 투입된 같은 조경업체 소속 노동자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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