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콘솔 게임 이모저모

"게임기 빼앗아서" 교사 폭행한 10대 징역형…"흑인이라 처벌" 母 호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업 중 게임기 빼앗았다는 이유로 여교사 폭행

198㎝·122㎏ 건장한 체격…범행 반성은 無

"흑인이라 처벌받은 것" 어머니 억울함 주장

게임기를 압수했다는 이유로 여교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기절시킨 10대가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아시아경제

게임기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교사를 폭행하고 있는 브렌든 데파. [사진=플로리다 경찰 당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지역 매체 데이토나비치 뉴스저널은 1년 6개월 전 남학생 브렌던 데파(당시 17세, 현재 18세)가 교사를 폭행해 기절시킨 사건에 대해 순회법원 판사 테렌스 퍼킨스가 5년간의 주립 교도소 수감과 15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데파는 플로리다주 팜코스트 마탄자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2월 여성 보조교사 조안 나이디치를 무차별 폭행해 상해·가중구타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키 198㎝에 몸무게가 약 122㎏에 육박하는 데파가 여교사를 폭행하고 여고사는 의식을 잃는다. 교사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데파는 발과 주먹 등으로 그를 계속해서 구타한다. 데파는 수업 중 교사가 일본 닌텐도사의 게임기인 '닌텐도'를 빼앗아가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판사는 "매우 우려스러운 방식의 무분별하고 극단적인 폭력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신체적 폭력에 더해 외설적인 말을 소리치고, 폭행 전과 폭행 중간에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복도까지 쫓아가 뒤에서 밀어 피해자가 공중으로 날아갔고, 피해자를 복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의식을 잃게 했다"며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머리와 몸을 15차례 이상 폭행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회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사의 판결에도 데파와 그의 부모는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법정을 나서던 그의 어머니 리앤 데파는 "아들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덩치가 크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다"며 "아들에게는 도움과 치료가 필요하지, 그가 이용당하거나 해를 입을 감옥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 판결을 들은 데파는 고개를 뒤로 젖혀 착잡한 심경을 표현하기도 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