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에 ‘홍준표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재수사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시 수사한다.

7일 경찰과 대구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홍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대구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관련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관련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와 홍 시장의 개인 유튜브인 ‘홍카콜라’ 등에서 시정이 아닌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5월 홍 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공무원 3명만 부정선거운동 등 일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공식 유튜브를 통해 홍 시장 개인의 업적이 홍보된 것은 맞지만 홍 시장이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단체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수사가 시작되자 대구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의 홍 시장 불송치 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