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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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오늘(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 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홍 회장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50억원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약정 이자 1400여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엔 현재까지 6명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까지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검찰은 나머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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