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북부-레바논 남부 7일 ‘금지’ 발령
외교부, 발령 어기면,여권법 위반 처벌 가능
외교부는 7일 0시를 기해,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 남부의 양국 접경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이스라엘의 공격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는 이란에는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각각 발령했다.
현재 한국 국민은 이스라엘에 550여명, 레바논에 120여명, 이란에 110여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와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최고 군사사령관 푸아드 슈크르가 잇달아 숨지고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공언한 상황이다. 6일에도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선 포격에 따른 연기 구름이 피어올랐다.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에서 피어오르는 포연 [EPA]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을 계획했던 국민께서는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즉시 철수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현재 가용한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이란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방문을 취소·연기해주길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출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과 가자지구(4단계)를 제외한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기존대로 3단계(출국권고)가 유지된다.
이란의 경우 기존에 발령된 일부 국경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2단계(여행자제)인 나머지 지역이 이번에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됐다.
현재 3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 등이다.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도 해당 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bc@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