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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일본도 칼부림'에 화들짝…'총포화약법' 뒷북 개정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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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규정 느슨"…22대 국회서 5건 발의

정신질환 확인 범위 '총포→도검·석궁' 확대

뉴스1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27분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4.8.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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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여야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기 범죄를 계기로 총포화약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도에 나서고 있다.

현행법에선 소지 허가를 내주기 전 신청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해야 하는 범위가 '총포'에 한정돼 있었는데, 정신질환 확인 범위가 도검·가스총·석궁 등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총포화약법 개정안은 야당에서 4건(모경종·민홍철·박주민·박정현), 여당에서 1건(고동진) 발의됐다.

5건의 개정안은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일본도 살인사건'이 벌어진 지난달 30일 이후 연이어 발의됐다.

개정안들의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여야가 발의한 개정안 5건 중 4건이 총포뿐만 아니라 도검·석궁·화학류 등 소지 신청인들의 정신질환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더해 소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만에 이를 의무적으로 갱신하도록 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이후 1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결격 사유를 강화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 허가를 5년 만에 갱신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총포화약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론화에 나선 바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은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느슨하다"며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질환이 새로 발생하더라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총포화약법 개정안은 흉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발의됐고 여야가 큰 이견이 없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총 9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결국 폐기됐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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