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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사설] 여야 도돌이표 공방 접고 민생법안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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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티몬-위메프)사태대응TF 1차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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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방송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 어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위법성을 확인하겠다며 ‘현장검증’을 벌인 데 이어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단독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거대 야당이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맞서면 야당이 다시 재발의와 추가 공세를 벌이는 악순환이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정쟁법안은 당분간 미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경제 상황과 대결정국을 어떻게 해결할지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여야 간 비(非)쟁점 민생법안으로는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화물표준운임제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특별법, 연금개혁안,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연장을 위한 ‘K칩스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수두룩하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지금의 불통 정국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풀어내야 한다(이해식 수석대변인)”고 주장한다. 민생현안 논의는 말뿐이고 정쟁국회가 계속될 조짐이 여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22대 국회 들어 이런 식으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쟁점법안을 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게 벌써 7번째다. 민주당은 쌀값이 폭락할 경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법 개정안도 당론입법으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쌀 과잉생산과 재정 악화 초래라는 부작용 때문에 역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민생을 입에 올리면서도 실제로는 정쟁 유발형 대여 공세에만 매달린다면 결국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의구심만 증폭시킬 것이다. 지금 시중에는 요동치는 주식시장에 가슴이 무너지는 소액 투자자들과 티몬·위메프 사태로 줄도산 위기 앞에 막막해하는 소상공인들이 부지기수다. 국회만 ‘딴 세상’에서 놀지 말고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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