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현장검증…"김태규 위원장 대행, 9일 청문회서는 국회 증감법 대상"
방통위 회의장에서 현장 검증하는 민주당 과방위원들 |
(과천=연합뉴스) 이정현 한혜원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6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현장 검증에서 지난달 3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전체회의에 사용된 투표용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현장 검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 이사 선정 과정과 관련해 방통위에 요구한 일체의 자료 중 투표용지 딱 한 건만 제공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과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10명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오전 10시부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현장 및 문서검증'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모였다.
국무회의와 오찬 일정이 있던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오후 2시에 청사에 도착했고, 야당이 요구한 지난달 31일 전체회의 회의록 등은 규정상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직무대행은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만 제출하고, 이에 대해 "우리로서는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다 드렸다"고 말했다. 기타 요청받은 자료들은 인사 관련 사항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기자들에게 "김 직무대행은 현장검증과 문서 검증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고 아직도 업무 파악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투표용지에 대해선 "당시 전체회의 투표를 사무처장이 관리했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어떤 투표행위를 했는지 알 수 있었다"며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오는 9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파헤치겠다며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의결한 상태다. 청문회에는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한 고소·고발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9일 청문회에서 하는 발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통위 현안질의에서 조성은 사무처장 등은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 '2인 체제'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이 '투표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방식으로 이 위원장 취임 당일인 지난달 31일 저녁 KBS 이사 후보 52명 중 7명, 방문진 이사 후보 31명 중 6명 선임이 의결됐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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