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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민주당 검사탄핵은 제도남용" vs "檢 제식구 감싸기 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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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토론회서 논쟁…"정치보복 수단 변질" "법조계가 위기 자초"

연합뉴스

대한변협 '검사탄핵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촬영 이영섭.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예외적 파면 절차인 탄핵을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에 부정적 파급효를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를 허무는 수단은 탄핵 소추밖에 없습니다. 법조 내부에서 법치주의의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이광수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검사탄핵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를 바라보는 법조인· 법학자들의 시각이 둘로 나뉘었다.

한쪽은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탄핵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본 반면 다른 쪽은 탄핵이 법조계 내부 문제에서 비롯한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이나 특검은 제도의 본질과 무관하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남용되고 있다"며 "최근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 4명이 모두 이재명 전 대표나 이른바 '돈봉투 사건' 수사 담당자였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고 짚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선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릴 게 분명하지만, 탄핵소추 대상자가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이 의도한 목적은 달성된다"며 "탄핵소추권 오남용에 대한 입법적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탄핵 소추가 의결될 경우 그 대상자의 직무 권한이 정지되는 것"이라며 "이 제도 때문에 국회 다수당이 무리하게 탄핵소추를 의결해 상대 진영에 정치적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검사 탄핵제도가 헌법수호나 징계의 수단이 아닌, 정치 보복과 사법 방해의 수단으로 변질할 경우 법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허용하되, 일반 검사의 경우 내부 징계의 일종으로 '파면'을 추가하고 탄핵 소추 대상에선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이광수 위원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항상 조화되는 것은 아닌데, 탄핵은 민주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며 "탄핵 소추가 빈발하는 상황 자체보다는 탄핵을 부른 법조계 행태가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탄핵이 소추된 안동완 검사는 공소권을 남용한 점이 대법원에서 인정됐고, 손준성 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아무런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이 국민의 공분을 자극하고 탄핵 소추라는 정치권의 결단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김도윤 변협 법제위원회 위원 역시 "권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사법의 잣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여기서 비롯된 불신이 모여 검사 탄핵에 지지를 보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 탄핵 시도는 국민의 지지가 뒷받침된 것이고, 뒤집어 생각하면 국민이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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