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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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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글 반독점법 패소에 "갤럭시 기본 검색엔진 바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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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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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불법행위를 통해 검색시장을 독점했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업계는 구글에 "치명적인 판결"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은 구글이 셔먼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개인용 PC부터 모바일기기까지 기본 검색엔진 시장에 새로운 국면이 닥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미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된 이번 판결은 구글이 애플과 삼성 등 기업에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해 스마트폰과 웹브라우저에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 설정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확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구글이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시장 지배적 기업의 독점 행위와 독점 시도 모두를 금지한다.

1심 법원은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문에서 "구글이 2021년에만 이러한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260억 달러(약 35조 6200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며 "구글의 유통 계약은 일반 검색 서비스 시장의 상당 부분을 배제하고 경쟁사의 경쟁 기회를 손상시킨다"고 명시했다. 또한, "구글이 휴대폰과 브라우저에서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아무런 문제 없이 온라인 광고 가격을 꾸준히 인상할 수 있었다"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수익 창출을 지적했다. 구글은 판결 직후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시정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9월 중 시정조치에 대한 별도 재판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내에서는 이 시정조치가 1982년 AT&T의 셔먼법 위반 후 통신 사업 분리 이후 최대 기업 분리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유럽 규제당국이 구글에 사용자에게 검색엔진 선택권을 주도록 요구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밝히며, 이번 판결이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검색엔진 사업을 안드로이드 및 크롬 등과 완전히 분리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미국 내 반독점법 전문가들은 이 판결을 법무부의 완전한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 레베카 알렌워스 반데빌트 로스쿨 교수는 "법적으로 신중하게 내린 대담한 결정으로, 법무부는 항소에서도 성공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향후 빅테크 기업 전반의 소송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시정조치에 따라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 시리즈는 안드로이드 OS를 사용 중인데,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크롬을 웹브라우저로 제공하고 구글을 검색엔진으로 설정했다.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다만,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구글이 즉각 항소를 선언한 데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4년여가 걸린 만큼,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1심이 마무리된 시점이기 때문에 섣불리 당장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삼성이 자사의 소프트웨어 파워를 높이려는 야심이 있는 만큼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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