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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에서 한 남고생이 휴대폰을 이용해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도내 A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남학생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남학생은 지난 6월 말에서 7월께 A고등학교 건물 계단 아래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여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남학생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남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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