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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송4법 거부권 의결…여름휴가 중인 尹, 전자결재로 재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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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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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정부가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6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경우,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이날 오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송4법은 ▲방송법 ▲방통위설치법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확대하고 추천 권한을 관련 학회 등 직능 단체에 부여하는 법안을 골자로 한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해당 개정안들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인 정당성이 없는 특정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단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해 21대 국회에서도 부결 및 폐기된 바 있다"며 "방통위 의사 정족 수를 4인 이상으로 하면 야당 측 2인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5일부터 관련 법안을 단독 처리했고, 여당의 경우 5박 6일 간의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지난달 30일 EBS법까지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방송4법은 이날 거부권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 만을 남겨두게 됐다.

다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인 관계로 거부권을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거부권이 재가되면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받지 못할 경우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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