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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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할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리고, 법무부 장관은 최종 명단을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최종 특별사면·복권 여부는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둔 1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특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 취임 후 5번째 특사다.
이번 복권 대상자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초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형기를 모두 채워 추가 집행은 없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다. 하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만 정치권에선 극심한 여야 대치 상황을 고려하면 김 전 지사의 복권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을, 지난 설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특별사면한 바 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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