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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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중전화를 이용해 허위로 음식을 주문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피자 주문하시면 경찰이 배달 갑니다'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울산 남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허위 주문 배달 신고를 접수했다.
가게 사장의 진술에 의하면 주문자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피자를 주문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해 가게 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한 통의 전화가 또 걸려 왔다. 이번에도 공중전화 번호로 걸려온 것이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배달 왜 안 와요"라며 화를 냈고, 경찰관은 "죄송하다. 제가 오늘 아르바이트 첫날이라 다른 주소로 (피자를) 보낸 것 같다"고 대응했다.
그러자 A씨는 전혀 의심하지 못한 채 "다른 데로 갔다고요?"라고 되물었고, 경찰관은 "그렇다. 정말 죄송하다. 괜찮으시면 다시 만들어서 보내겠다"며 시간을 끌었다.
이에 A씨 "그렇게 해달라"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에 아기 있으니까 벨 누르지 말고 문 앞에 계좌번호 적어서 놔두면 이체하겠다"고 말했다.
연락을 받은 다른 경찰관들은 공중전화 위치로 출동, 업무 방해죄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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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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