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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검찰 통신 조회 '늑장 통보' 논란…"정치 사찰" 야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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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지난 1월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 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최근에야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 사찰이란 야당의 비판에, 검찰은 가입자 정보만 합법적으로 조회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검찰의 '통신 조회'가 '정치 사찰'이라며 맹공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