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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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현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은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를 찾아 2013∼2014년 수사팀 관계자들을 만나고 수사 기록을 청와대로 가져오게 해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 뒤 사건 종결 3년 만에 검찰 재수사가 이뤄져 이듬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2022년 “최 전 행정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를 지휘한 것은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하고, 수사 기록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하게 한 것은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며 최 전 행정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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