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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진숙 탄핵에 "희대의 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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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방통위 부위원장)이 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관한 직무대행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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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방통위 부위원장)이 국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희대의 촌극"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됐다"며 "혹자는 기네스 감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징치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불행"이라며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그 기술도 날로 발전하는데 정작 그와 관련된 정부 기관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방통위)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절차를 꼭 진행해 방통위의 기능회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헌법재판소도 신속한 탄핵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사태를 조속히 종식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지난달 31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뒤 같은 날 저녁 열린 방통위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호선됐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국회의 탄핵소추로 정지된 지난 2일부터 김 대행은 방통위의 임시수장을 맡았다.

방통위법에 따라 방통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최소인원이 '2인'인 탓에 김 대행이 홀로 재직 중인 현 방통위는 각종 안건을 의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여당이 상임위원 1명, 야당이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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