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주시선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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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경주=김채은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을 초과해서 사용한 뒤 이를 은닉한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
5일 경주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비용제한액인 2억 5376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뒤 제한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은닉할 목적으로 허위 회계 보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에서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비용 제한을 하고 있는데 허위 회계 보고를 해 선거의 투명성을 해쳤다"며 "유사 사례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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