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들에게 강제로 러닝머신을 뛰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미국 뉴저지주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COURT 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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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들을 트레드밀(러닝머신) 위에서 억지로 뛰게 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이 남성은 아들이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현지시간) 미국 ABC뉴스, 허핑턴포스트 등 외신은 미국 뉴저지주 법원이 지난 2일 코리 미치올로(6)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크리스토퍼 그레고르(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그레고르에게 중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20년,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그레고르 자신이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1년 4월 2일 코리는 미국 뉴저지주 스태포드의 한 병원에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이송됐다. 그러나 병원 도착 1시간 만에 코리는 심한 발작 증세를 보이다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급성 염증과 패혈증을 동반한 심장과 간의 타박상 등으로 밝혀졌다. 둔기에 의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는 등 만성적으로 학대를 받아온 흔적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그레고르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고, 부검을 통해 코리의 사인이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자 2022년 3월 살인죄를 추가해 기소했다.
그레고르의 재판에서는 2021년 3월 20일 그가 아파트 단지 체육관에서 아들에게 러닝머신 위를 빠른 속도로 달리라고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코리가 수차례 넘어지고 미끄러지는데도 그레고르는 개의치 않고 속도를 높이며 코리를 억지로 들어올려 계속 달리게 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나는 아들의 죽음을 초래한 어떤 짓도 하지 않았고, 다치게 한 일도 없으며, 그를 사랑하고 지금도 그렇다”며 “다만 아들을 일찍 병원에 데려오지 않은 것은 후회한다”고 주장했다.
그레고르와 따로 살며 양육권을 놓고 다퉈온 모친 브레아나 미치올로는 재판에서 “아들이 아빠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18개월간 100차례에 걸쳐 신고했지만, 당국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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