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2025년도 최저임금 1만30원 확정…월급으론 209만 6270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부터 12일 오전 2시 38분까지 12시간에 달하는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30원을 의결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1988년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보다 3만5530원 오른 수준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올해처럼 이의제기가 없던 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