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5일 최저임금 확정 고시
제도 시행 37년 만에 1만원대 돌파
이달 최저임금 결정 체계 논의 시작
고용노동부는 내년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결정해 5일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뒀다. 이 과정에서 노사 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에서 우리 경제·노동 시장 여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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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은 관련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대를 돌파하며 주목받았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9860원)과 비교해서는 1.7%(170원) 올라 인상 폭이 비교적 크지는 않았다.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도 있었지만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계획이다. 사업장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계도한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노사 갈등이 심했던 데다 심의가 파행되고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앞서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 "지금의 결정 시스템으로는 합리적·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기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용부는 이달에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논의체를 구성, 최저임금 결정 체계 등을 마련한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현장 의견도 세심하게 살필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대전의 한 사업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또 "현장 의견들도 세심하게 수렴하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마치 임금 협상처럼 돼 버린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이 충분히 오른 만큼 (앞으로는) 인상률을 정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결정할 객관적인 방법들이 많다"며 "전문가들이 모여서 생산성, 물가 등 객관적인 지표로 정부에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참고해서 채택,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어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 "차라리 일본처럼 지역별로 해서 적용하는 것이 낫지, 업종 별로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차별화, 다양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면서 "실제 실행하게 되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적용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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