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앞으로는 건설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5일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추가 사고를 예방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형 건설혁신 핵심과제 [자료=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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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1차적 책임·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예규)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별표 등도 함께 정비했다.
한편 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서 내놓았던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다.
공공건설 부문에서는 중대 부실공사 업체가 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참가 시 감점(-15점)을 적용받도록 하는 입찰안내서 기준을 신설했다.
감리의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1억원 이상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했으며, 주요 공종 등의 검측·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시 현장 상주감리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건설 부문에서는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감리비 '공공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건축공사 구조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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