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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통신 조회' 지적에 검찰 "적법·정당 절차, 사찰·표적수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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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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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러 정치인과 현직 언론인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4일) 입장을 내고 "통신가입자 조회사실 통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검찰이 실시한 조치는,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는 가입자 인적사항과 가입·해지일시 정도였다"며 "위와 같은 가입자 확인 절차는 통신수사를 병행하는 수사절차에서 당연히 행하여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이고, 최근 법원에서도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입자 조회 결과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통신영장이 발부된 대상자들이 주로 언론인이고, 일부 민주당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 그 통화 상대방에 다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가입자 조회가 이뤄진 것일 뿐"이라며 '사찰' 내지 '표적 수사'라는 주장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대변인 논평을 통해 '통신사찰'을 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통신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일부 참고인들 이외에는 '통화기록'을 살펴 본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통신영장을 집행하여 분석을 실시한 것을 두고 '통신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고도 했습니다.

통지를 유예했다가 한 것을 두곤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통지유예하였다가 법정 통지유예 시한에 맞추어 통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단순한 수사 관련자의 지인이라도 하더라도 이들에게 통신 수사 중인 사실과 수사목적이 알려지면 피의자 등에게 그 내용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 등의 사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콜센터인 '1301'로부터 온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를 공개하며 "통신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 기록도"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도 이 전 대표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며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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