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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사설] 정부·여당 ‘25만원 지원법’ 거부만 하고 끝낼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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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4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에 거부 방침을 밝혔다. 해당 법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25만원 지급 시 12조8000억원, 35만원 지급 시 17조9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25만원 지원법에 찬반이 엇갈리는 것은 사실이다. 정치적 성향이 진보일수록 찬성, 보수일수록 반대가 많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발의 때부터 반대해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소요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고, 따라서 법안이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얼어붙은 내수와 최악으로 치닫는 민생을 고려하면 거부만이 능사는 아니다.

고금리·고물가로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며 통계 작성 후 최대를 기록했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일도 않고 구직활동도 않는 대졸자가 40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체불 임금만 1조원이다. 2분기 성장률은 1분기보다 0.2% 뒷걸음쳤다.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지만 내수로 연결이 안 되고 양극화만 커지고 있다. 산더미 같은 부채에 가계는 소비 여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25만원 민생지원금은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진 점은 유감이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재원 부족과 물가 상승을 이유로 전 국민 현금성 지원 정책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이는 자기기만이다. 그토록 재원 부족이 걱정이라면 ‘부자 감세’ 정책부터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금에 비해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은 기재부가 가장 잘 알 것이다.

민주당은 당초 25만원 일률 지급 방안을 추진했지만 법안에서는 지급 금액을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결국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이미 경험적으로 증명됐다. 정부와 여당은 거부만 할 게 아니라,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민생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경향신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이 통과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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