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5일 본회의 '노란봉투법' 표결 예고…8월 여야 정쟁 지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를 앞둔 1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와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등을 규탄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규탄발언을 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 첫 본회의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발의를 예고하며, 여야 간 정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오후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5일)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자동 상정된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등 거부권 카드로 맞불을 놓는다는 방침이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1주일 가량 소요된다.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노란봉투법과 맞물려 방송 4법도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다.

방송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부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는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에서도 전운이 감돈다. 민주당은 14일 법사위에서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의혹 공세를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해임'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로 맞불을 놓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22대 국회 개원 이후 합의 처리된 민생 법안은 0건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짬짜미 일방 독주로 아직 단 한 건의 민생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국민들을 더 이상 열받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