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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쓰러진 30대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0일 밤 11시쯤 충남 부여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충남소방본부 측은 A 씨는 병원으로 이송 중인 구급차에서도 대원들을 발로 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도 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32건인데, 이 가운데 8건은 징역형이 선고됐고 5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벌금형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폭행 사건 중 93.8%(30건)는 술을 마시고 119대원들을 폭행한 사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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