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천가구 대단지서 입주민 테니스장 설치 반대 움직임
소음은 물론 펜스설치에 따른 불편 등 이유로 민원 잇따라
조합은 테니스장 유지키로해 갈등 예고
1만2032가구 규모의 초대형 아파트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새로운 갈등 요인이 불거졌다. 주인공은 테니스장.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에서 테니스장 설치를 두고 예비 입주자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마다 한켠에 만들어두고 입주민들의 필수 운동시설로 애용되던 테니스장이 최근 새 아파트에선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신세가 됐다.
서울 중구 장충장호테니스장에서 동호인들이 레슨을 받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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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입주자들이 테니스장은 펜스를 설치해야 해 단지 내 미관을 해치고 일부 주민이 시설을 독점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 중 소음과 야간 조명으로 인해 테니스를 즐기지 않는 저층 가구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예비 입주자 B씨는 "운동시설이라는 말만 들었고 지도 애플리케이션에도 배드민턴장으로 나와 있다. 계약서에도 테니스장이 조성된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펜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배드민턴장으로 바꾸거나 입주민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사례처럼 과거 대다수 아파트의 필수 시설로 여겨졌던 테니스장은 단지 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1976년 정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정구장(테니스장)·수영장·배구장·운동장 중 하나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1999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실내골프장과 헬스장 등으로 대폭 늘어나기 전까지 아파트가 다수 목동, 분당 등에서는 테니스장이 대부분 아파트에 조성됐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테니스장에 대한 여론도 급변했다. 운동 과정에서 많은 힘이 필요한 테니스는 다른 운동 대비 소음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공이 경기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펜스를 설치해야 하기 떄문이다. 단지 내부에 펜스가 설치되면서 단지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배치도. 116동 옆 운동시설에 테니스장 2면이 조성된다. |
입주 예정자 반발 속 둔촌주공 조합은 테니스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시설을 바꾸기 위해 시공사와 협의해야 하고 주민 동의 80%를 모아야 해 시설 변경 또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탓이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에 따르면 분양 가격에 변경을 초래하거나 2% 이상의 면적 증감을 초래하는 사업 계획 변경은 할 수 없다. 다만 수분양자(입주 예정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변경 승인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조합은 견본주택과 분양 홍보 당시 테니스장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만큼 테니스장 설치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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